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2023년 근로장려금 인상 및 자격조건 완화 소식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과, 세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매년 새로운 신청자격과 기준들은 많이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변경된 소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맞게 매년 지급액 상향, 지급조건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개선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기준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준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되었는데,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소득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세전기준 총 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1년간 총 소득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 완화

재산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작년까지는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4천만 원이 상향되었고,

기존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 원 인상되어서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잔여분을 정산했었는데, 

지급일정이 개정됨에 따라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6월에 지급 및 잔여분 정산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 분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 신청 / 2023년 6월중 지급
> 2023년 상반기 분 (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 ~ 15일 신청 / 2023년 12월중 지급
> 2022년 정기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31일 신청 / 2023년 9월 중 지급

5)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이제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대기업에 입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일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임금이 높더라도 하반기 입사한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지급금액

위 표를 활용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 등을 활용해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근로장려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계산